은행 꺽기 금전제재 강화

은행 꺽기 금전제재 강화

금융위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인데요. 4월17일에 금융위를 통과했고, 4월25일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꺾기 금전제재 강화내용입니다.


기존에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었는데요.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했었습니다.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되는내용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게됩니다.


  * 향후에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두번쨰로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내용입니다.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됩니다.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게됩니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네요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마지막으로기타 제도 정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됩니다.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또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하게됩니다.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마지막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됩니다. 이상 은행꺽기 금전제재 강화 및 은행업감독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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