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꺽기 금전제재 강화
- 금융이야기
- 2017. 4. 25. 15:26
은행 꺽기 금전제재 강화
기존에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었는데요.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했었습니다.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되는내용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게됩니다.
* 향후에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두번쨰로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내용입니다.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됩니다.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게됩니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네요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마지막으로기타 제도 정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됩니다.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또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하게됩니다.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마지막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됩니다. 이상 은행꺽기 금전제재 강화 및 은행업감독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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