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시행되네요
- 금융이야기
- 2017. 4. 23. 18:50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상황인데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월평균 81만명)하여 359만계좌(금액 267억원)를 정리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도와 만족도도 긍정적이라고하는데요.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알고 있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 ‘17.2월 금융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NICE R&C)
실제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1%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편리성과 업무처리 정확성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등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하네요
그동안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실시해 온 결과, 다음의 개선과제가 있다고 발표했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고령층 등)와 PC보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동영업하는 생업종사자, 젊은층 등) 등은 이용이 다소 불편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7.2월 설문조사시 개선필요 지적사항 : 이용시간 연장(52%), 이용채널 확대(41%) 順
(☞ Ⅱ. 서비스 확대 방안 및 Ⅳ. 향후계획 참조)
또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로 한정되어, 소액 계좌의 효율적 정리에 한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4개월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하네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게되는데요.
[모바일 App]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Account Info」 App*을 설치하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가능하게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조회는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全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 가능하게됩니다. 잔고이전·해지는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계좌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됩니다. 자동이체 관리는 본인의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 가능하게됩니다.
[은행창구]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에 이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게됩니다.
조회는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 그 밖의 다른 은행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상품명, 지점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액(단, 타행 계좌 중 잔액 50만원 초과 계좌는 ‘50만원 초과’로 표시됨), 만기일, 부기명 등
- 다른 은행의 계좌 중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 가능하게되며 잔고이전․해지역시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가능하게됩니다.
이외에 계쫘정리한도 확대가 되는데요. 30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상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시행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된다고하네요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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