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 금융이야기
- 2017. 4. 22. 23:17
건강한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정부는 ’17.4.19(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7.1월에 마련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절차 등 개선 (신·기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ㅇ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확대(3,200억원→3,500억원)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창업 1년 후 90%→95%)
ㅇ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에 적합한 평가모형 마련
* 현행 단일화된 평가 모형을 분야별(예: SW, 전문디자인, 바이오, 환경, 융합 등)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평가에 반영
ㅇ 우수기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금까지 지원(총 50억원)
□ 부가가치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신·기보, 기은)
* 예) 대학・공공 연구소의 기술형 창업을 위한 5,000억 규모의 U-Tech 우대보증 도입(기보)
창업후 7년이내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강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 확대
* (현행) 중진공은 자체 기술평가 13등급 중 기술력이 우수한 5등급 이상 기업, 지신보는 일부 상품으로 연대보증 면제(법인 BBB이상 & 대표자 5등급이상 등)
ㅇ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전면 정비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초기 창업기업(창업3년이내)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신·기보)
ㅇ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후 5년→7년으로 확대·통일하고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신규보증 비중 (’17년) 60% → (’21년) 70~80%)
ㅇ 신·기보 지원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보증비율과 수수료를 보다 우대하고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
* 4단계 : 예비(창업전 6개월) → 초기(1~3년) → 중기(4~5년) → 후기(6~7년)
(3)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 도입
□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 마련」 (기은)
➊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제공
➋ 창업 1~3년,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제공
➌ 창업 3~7년,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마련
(4) 액셀러레이터 역할 활성화
□ 액셀러레이터*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산·기은, 신·기보)
*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incubating)과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지원(seeding) 등 실질적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예: D-camp 등)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Seeding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기은의 ‘창업금융 3종 세트’ 지원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신․기보 창업보증 신청시3억원 한도에서 우대된 수수료(△0.5%p → △0.7%p) 적용
(5)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 활성화
□ ’17년중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 (산은, 신·기보)
□ 창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운영 관행을 개선
* 예) 7~8년 수준의 펀드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 등
(6)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을 확대 (기재부)
다음은 성장단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공급 내용입니다.
(1) 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M&A 펀드 조성(산은 등 3,000억원 출자 + 민간 7,000억원)
□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경쟁력강화자금(산은, 2.5조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산은, 2,000억원)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용도 →(개편) 자산인수, 사업확장, R&D 등 성장을 위한 사업재편 추가
□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산은)
□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와 연계한 R&BD지원프로그램 마련(산은, 500억원)
□ 중소기업 저리 자금지원을 위한 온렌딩 활성화(산은)
* 온렌딩 한도배정기준 개선(TECH평가 → TCB활용실적), 해외온렌딩 도입 추진 등
(2) 시장기능을 활용한 성장자금 공급확충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 공모제도* 개선(금융위)
* (현행)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증권 모집‧매출 → (개선) (i)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ii)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일정요건 만족)에 대해서는 연간 소액공모한도를 10억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협약보증* 활성화를 위해 협약보증 출연 회사의 경영평가(금융회사), 공정거래협약 평가(대기업)시 우대(금융위, 공정위)
* 금융회사,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출연기관 추천기업 등에 우대보증 등 지원
□ 벤처투자 직접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공제회의 자금을 모아 모자형 펀드로 운영하는 벤처투자풀 결성 (총 9천억원 조성 목표)
(3)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
□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3조원 규모) 도입
네번쨰로 회수단계에 투자자금 회수기회 확대 내용입니다.
(1)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활성화
□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산은, 기은, 성장금융)
* 세컨더리 펀드 2,600억원(산은 등), 스타트업 특화 세컨더리 펀드 600억원(성장금융), 액셀러레이터 Seeding 전문 펀드(200억원) 조성 검토(산은, 기은, 성장금융)
□ GP 동의가 있는 경우 LP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을 개정(GP・LP 전원/과반 동의 → GP 동의) (성장금융, 산은 출자 펀드)
(2)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K-OTC 기능 활성화
□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완화 (금융위)
* (현행) 지분율 20%, 1년이상 보유 → (개선) 10%, 6개월이상
** (현행)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300억원 이상 → (개선) 150억원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 완화* 및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완화 (1년 → 6개월) (금융위)
* (현행)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등 → (개선)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등
□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 개설을 통한 거래기업 공시의무 부담 완화
재도전단계로 충분한 재도전 기회제공 내용입니다.
(1) 성실실패자인 다중·단독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 확대
ㅇ 2단계의 성실경영 평가(주채권+신복위)를 1단계로 단축하고성실경영 및 사업성 평가를 동시 진행(기간 단축 : 2개월 → 1개월)
ㅇ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합리화
ㅇ 보증비율* 및 지원기관 확대**(기은) 등 신규자금 지원 강화
* (보증비율 확대) 보증비율을 50% → 80%(신·기보 각각 40%)까지 확대
* (지원기관 확대) 중진공 재창업지원 재원(‘16년 26억원)이 소진될 경우 기은이 자금공급
□ 신·기보 단독채무자도 채무감면을 추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
ㅇ 신·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신복위)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 추진 검토
ㅇ 단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 포함에 맞추어 별도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장) 신·기보 재기사업부 본부장, (위원) 기업관련 협회 대표, 민간 전문가 등
ㅇ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자금 보증비율을 100% → 80%로 조정
□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불합리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신용조회회사)
* (현행) 파산 관련 정보는 5년간 CB사와 금융회사 등간 공유 →(개선)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파산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단독채무자에대해서는 연체정보 등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공유제한
(2) 재기 관련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여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선
* 예) 현행 A은행 내규상 ➀은행에 손해를 끼친 고객, ➁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고객, ➂은행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여신취급이 제한
□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성장금융, 2,000억원) 조성
□ 다중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 외에 신·기보의 단독채무자에게도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특례 적용 (조특법 개정)
□ 창업기업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부실예방 컨설팅 제공 및 신규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재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개발(신기보)
이상 정부의 건강한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인해 창업열기확산 및 안정적 성장기회마련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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