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씩 줄어들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보수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를 평균 11만9,000원 더 내야 하고, 피부양자 10만명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될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안에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이 시행되게되는데요. 변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각자 자체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진않습니다.






건보료개편내용

정부안의 건보로개편 기본 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은 ‘소득+재산’인데 이중 재산의 반영 비중은 줄이고, 소득 반영 비중을 키우겠다는 의미로볼수있습니다.. 정부안은 3년 주기로 단계가 바뀌는 3단계 개편안으로 이뤄져있습니다. 1단계 개편은 내년 하반기,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정부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일단 현재 연 소득 5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감안 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지금까지 적용 받았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별과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전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방식을 썼는데, 앞으론 이를 폐지하고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은 적지만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 보험료를 많이 냈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될예정입니다. 개편 1ㆍ2단계에선 연소득 100만원 이하(최저보험료 1만3,100원), 3단계에선 연소득 336만원 이하(1만7,120원) 세대가 각각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 상위 2%(34만 세대)는 보험료가 1단계부터 월 평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5만원(15%) 인상될예정입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현행 소득등급제가 폐지되고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소득x보험료율)가 적용되게됩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지역가입자는 전부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게됩니다..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과표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무주택 전세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뒤 이중 30%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인데요 앞으론 공제제도를 도입해 1단계에선 총 재산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폐지됩니다.. 현재는 15년 이하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됐지만 1단계에선 1,600cc 이하 차량, 2단계에선 3,000cc이하 차량이 각각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됩니다. 3단계에선 4,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수입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수 이외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을 올리는 가입자(4만 세대)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400만원(1단계)에서 2,000만원(3단계)까지 낮아집니다.


따라서 월급과 별도로 주식 투자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새롭게 추가될수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준금액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제방식도 도입되게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등록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을 적용해 연 3,400만원(1단계)이나 2,000만원(3단계)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게됩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되게됩니다.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등 건보료개편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