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결제하면 청구일자는?

해외 카드결제하면 청구일자는?


요즘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급증하고있는데요. 저가항공사의 발달과 자유여행정보들을 쉽게 접할수있기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외여행시에 호텔,항공권, 환전 등 비용을 줄이기위해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할것들이 많죠~


오늘은 호텔,항공권외에 해외 카드결제시 청구일자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 당일 환율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텐데요. 실제로는 당일환율로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해외카드 결제시 카드이용금의 청구금액은 신용카드사가 판매사에 돈을 지불할 때 결정되게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내가 카드로 긁으면 해외의 가게나 쇼핑몰 주인한테 내가 긁은 대한민국 카드 회사가 내가 쇼핑을 한 나라의 돈을 구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여기서 해외 가게의 주인에게 카드회사가 돈을 언제 보내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결국 그것은 가게 주인이 카드 대금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되는것입니다.







만일 그 가게가 카드 회사의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청구를 하니까 내가 계산한 날의 환율과 큰 차이없이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게 주인은 카드 전표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카드회사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카드회사는 전표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그 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주게 되면서 그날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제일과 청구일 사이엔 통상 2∼4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해외에서 긁은 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날은 "매장에서 결제신청을 해서 카드회사가 대금을 송금해주는 날" 이 청구가되는날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약 내가 해외를 나갔을 때 환율이 급 변동하는 시기라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환전한 돈을 사용할 때보다 더 손해라고볼수있습니다. 카드 승인일과 전표 매입일 사이에 환율이 불리하게 변한다면 청구금액도 자연스레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 변화를 잘 살핀 후에 현지통화가 유리한지, 카드결제가 유리한지 유불리를 잘 따지신다음에 결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으로 카드결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에 결제금액이 원화(KRW)금액으로 표시돼있는지 현지통화로 표시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때문입니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미 달러화와 같은 주요 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유통물량이 적은 통화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율이 4~12% 수준이기 때문에 꼭 결제시 참고하시면좋습니다.


이상 해외 카드결제시 청구일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행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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