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1. 19. 20:04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내용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부터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5.5.28(1차), ‘16.3.29(2차)) 관련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계획을 재점검하고있는데요. 이에따라 ‘16.12월말 이후 매주 1~2가지 대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중입니다.
따라서 최근 2차 20大과제중 16번 대과제인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추진실적
먼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공시정보 확대 및 내실화 내용입니다.
개선내용으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16.8~10월)하게됩니다.
◦(대출) 중‧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추가 공시하고, 한국이지론㈜ 연계를 통해 맞춤형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게되는데요. 예를들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70% 이상을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상품 등입니다.
◦(예‧적금)가입대상이 제한*된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가하고,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데요. 저소득계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 가입대상이 한정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되게됩니다.
◦(절세형 상품) 연금저축 등 12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절세혜택, 가입대상‧한도 등 주요정보와 중도해지 손실 등 주의사항을 종합 안내하게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 추가,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 개발 등 금융상품 정보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지속 제고하며 ‘17.1월말부터 8개 전업카드사의 자사 추천 카드 48개에 대한 상품정보를 시범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다음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공적연금 정보 제공 및 이용절차 간소화내용입니다.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협업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연금정보 제공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으로도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16.7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17년중)입니다.
다음은 금융주소 한번에 사이트 참여기관 확대내용입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16.3월)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장학재단 및 일부 중소형 증권사․할부금융사를 포함한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197개 → 216개, 16.6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금융주소를 변경하고 주소(집, 회사)뿐만 아니라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도 검토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 내용입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16.5월), 대부업체(710개) 및 한국증권금융(16.7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16.12월)을 신규 추가할예정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정보를 제공(16.7월) 되며 대부업체는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를 제공(16.7월)하게됩니다.
향후 군인연금(’17년중)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조회방식 등 개선내용입니다. 최대 5개 회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증자, 배당 등 非재무정보 6개 항목* 또는 자산, 매출액 등 9개 주요 재무정보**를 동시에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16.6월)될예정입니다.
향후 공시정보 활용에 필요한 분석툴 및 노하우(know-how) 제공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예정입니다.
이상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제공 방법 및 질적 향상을 지속 추진할예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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