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4. 2. 20:43
17년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내용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17.3.3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11개 주요 금융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전가금융거래법,대부업법입니다.
이번 금융법은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제되었고, 그 외 정무위·법사위에서 법률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안 내용·자구를 일부 보완했다고하는데요. 17년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현행법상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기관 1억원(현행 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
ㅇ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현행 2천만원)하고
·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ㅇ 지배구조법 :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1∼5천만원→2천만원∼1억원)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현재는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① 「위반금액×부과비율」 인상(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 예: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30%,
(보험)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50%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되게됩니다.
② 법정 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할 예정입니다.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신협법
현재는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하게됩니다.
4.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전자금융법
현재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5.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
현재 금융지주·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할수잇는데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사례*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되게됩니다.
6.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
현재 보험·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 되게됩니다.
7.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현재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됩니다.
8.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신설) 신용정보·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저축은행법 / (보완)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현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가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게됩니다.
이번 주요금융법 개정안은 4월중 개정법 공포(예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17년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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