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게되는 디딤돌대출(170828시행)
- 금융이야기
- 2017. 8. 11. 22:21
앞으로 바뀌게되는 디딤돌대출(170828시행)
얼마전 부동산대책에 이어 실거주자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될까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습니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한다고합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바뀌게되는 디딤돌대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는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아래에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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