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은?
- 금융이야기
- 2017. 4. 29. 20:35
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4.25일(화)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네요.
지난 2.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장참여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합니다.
그럼 이번 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코넥스시장 성과를살펴보면 시장개설 이후 4년 미만의 짧은 시간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했네요.
한편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추진을 한다고합니다.
①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코넥스시장 진입기회 확대
② 시장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③ 상위시장으로의 이전기회 확대를 통한 중간회수 시장 기능 강화
④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
주요내용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➀ (상장 활성화) 초기기업의 시장 진입기회 확대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➊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하게됩니다.
➋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 유도하게됩니다.
➌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➁ (거래 활성화)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 모집․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 강화
➊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 확대 추진 (1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한다고하네요
➋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고합니다.
➂ (이전상장 촉진) Fast Track을 통한 이전상장 활성화내용입니다.
☞ 이전상장 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코넥스 → 코스닥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➊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정비합니다.
➋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하도록합니다.
➌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 (1년 → 6개월) 하게됩니다.
➃ (투자자 보호)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내용입니다.
☞ 코넥스기업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강화
➊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 확대 및 업종별․지역별 등 개최 형태 다양화하게 됩니다.
➋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사업 규모의 지속 확대하게됩니다.
이상 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 활성화할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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