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2017년 닭의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오면서 각계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도하고있는데요. 오늘살펴볼것은 바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내용입니다.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며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하고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으로됩니다.

다음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내용입니다.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은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하도록 규정됩니다.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방법은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하고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내용입니다.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다음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내용입니다.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됩니다.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 관련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내용입니다.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관련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내용입니다 .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등**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됩니다.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내용입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ㆍ준수하도록 의무 부과됩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합니다.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향후 추진일정 및 시행예정일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12.30 ∼ ’17. 2. 8 (40일간)입니다.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됩니다.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7.2사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단,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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