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게될 신용카드 혜택 축소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1. 7. 22:10
앞으로 바뀌게될 신용카드 혜택 축소내용
2017년의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고소득자·대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부부 등에게는 세제혜택을 더 주는 것이 큰내용인데요.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안에서는 고소득자 위주로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줄어들어들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사이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18년부터 현행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되게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안(2019년)보다 1년 더 시기가 앞당겨지는 되는것입니다.
또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줄어들게됩니다.. 이들 고소득 근로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현행보다 100만원 줄어들게될예정입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된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들게됩니다.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비율 역시 10%에서 7%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100억원을 상속하면 그간에는 신고만 하면 10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억원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줄었는데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가 주식 보유 한도 5%를 넘어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합니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기업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 투자 등에 더욱 힘을 쓰게끔 바뀔예정입니다.
이상 11월30일 유일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안의 내용과 신용카드 혜택 축소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합의안은 말그대로 합의한이기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 혜택 축소 내용등이 어떻게 결정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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