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1. 8. 17:49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2017년 닭의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오면서 각계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도하고있는데요. 오늘살펴볼것은 바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다음은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내용입니다.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다음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내용입니다.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됩니다.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 관련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관련
기타 제도개선 사항
향후 추진일정 및 시행예정일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12.30 ∼ ’17. 2. 8 (40일간)입니다.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됩니다.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7.2사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단,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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