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취방 보증금 쉽게받을수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취방 보증금 쉽게받을수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대학생들이 자취방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4.5%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집만 넘기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오게될예정입니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 등 위기상황이 오면 1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될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들을 상대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신설된다고 보도하였으며 2000만원 한도이며 금리는 4.5%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비용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게될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보고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금융부분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1월5일 경제리스크관리 및 경제활력제고방안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내용

최근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늘어난 재학·구직 기간을 감안해 기존 청년·대학생 대상의 햇살론은 거치기간이 4년에서 6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게되며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게됩니다.

많이 보도된바와 같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중 일부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시범 공급되게됩니다. 이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 정책 주요내용

이번 저소득층 금융지원정책내용중 주택담보대출 연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채무조정도 활성화되게됩니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 폐업 등 곤란한 상황이 확인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체이자는 연 11~15% 수준인데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2~3개월 안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절차도 개선될예정입니다. 서민층의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 금융상품부터 경매 유예를 적용하고 효과를 봐가며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인 미소금융의 생계자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있는데요 금융위는 이를 한부모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으로 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는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게되며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으로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상 저소득층 자취방 보증금 관련내용 및 2017 업무보고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는내용인데요. 시장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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