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식
- 금융이야기
- 2016. 12. 28. 17:4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는데요.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되는점 참조하시면 되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소득공제 한도가 충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합니다. 따라서 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이번 노란우산공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될 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6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으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종자돈(seed money)으로도 활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시중은행, 또는 전국 대표전화(1666-9988)나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상담 신청란에서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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