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인드라인 개정내용

여신심사 가인드라인 개정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8.25「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 및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16.12.12.)을 통해「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7.1.1잔금대출에 대하여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내용이있습니다.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하는내용입니다.  다만,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예외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하는내용입니다. [대출금리 인상 아님]





또한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12.9일부터 제공하는 실질DSR 자료는 정부의 방침(11.24.발표) 등에 따라 우선 각 행별로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증빙 강화하는내용도있는데요.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 가능하고,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3천만원까지 대출 취급 가능하게된다고 하네요


또 이주비·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17.1.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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