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간 연장소식
- 금융이야기
- 2017. 1. 16. 17:44
신용카드 결제시간 연장소식
앞으로 이번달인 2017년 1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되게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자료를 토대로 이번 신용카드 결제시간 연장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면 카드사는 고객의 거래은행에 대금 인출을 요청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카드대금 출금 업무를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은행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내는 은행까지 제각각이라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카드사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있죠~
이런이유로 2015년 기준으로 카드사들이 챙긴 하루 치 연체이자는 88억원이었다고 합니다.따라서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지만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일한 금융 계열사 카드사를 쓰고 같은 은행에서 결제되는 경우처럼 전산망을 같이 쓰는 경우 결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1시 이후로 연장되게됩니다.
마감 시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최소한 오후 11시까지는 카드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카드를 쓰고 국민은행 계좌로 결제하는 등 전산망을 별도 이용하는 경우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1시간 연장되게됩니다.
또한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바뀌게됩니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2017년 부터 바뀌는 신용카드 결제시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즉시출금·송금납부 방법을 몰라 카드대금이 연체 처리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도록 한다고합니다.
이번 결제시간 연장으로 인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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