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한내용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한내용


2017년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이와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적용되게되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 예부를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카드시장의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16.6.28 브리핑)」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16년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등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하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주요개선내용

그동안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자사(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17년에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하며 기존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각사 대표 포인트 기준)하게됩니다.  다만, 금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고합니다.


따라서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전과 달라지면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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