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미란다커♥ 2017. 8. 11. 22:21
앞으로 바뀌게되는 디딤돌대출(170828시행)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부동산대책에 이어 실거주자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될까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