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서류, 필요 서류 정리
- 금융이야기
- 2018. 11. 30. 22:33
자동차 매매 서류, 필요 서류 정리
자동차 매매 계약이라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하는것으로 간단히 자동차매매 서류라고하죠. 자동차를 사려는 분들이 현금으로 구매할떄는 면허증을 준비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할부로 자동차를 매매할때는 필요서류가 늘어나게되는데요. 오늘은 자동매매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중고차 판매시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할때는 1.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입) 2. 자동차등록증원본 3. 차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 자동차 매매,매도를 할때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원본 3. 차주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사본. 5.세금계산서 발행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원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거죠. 그래서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매서류증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고 할수있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에 표시된 차주본인 확인을 거친후 매매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면서는 매수인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간 자동차를 매매해서 이전등록할때뭐가 필요할까여.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는경우가있고 그 중 한사람만 가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간 자동차매매시 이전등록 필요서류
1.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갈경우
매도자는 1.자동차등록증,2. 신분증 3. 자동차 매매증명서
매수자는 1.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2. 매수자가 혼자갈경우
매도자는 1.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매매계약서 3.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포함)
매수자는 1.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이전등록시에 자필서명 가능하며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가격은 중고자 잔존가액보다 낮게하면 취등록세낼때 유리합니다. 이상 자동차 매매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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