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한눈에 알아보세요
- 금융이야기
- 2018. 11. 28. 23:06
주택연금 가입조건 한눈에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이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제도이죠. 즉, 노후에 집을 담보로 생활비로 사용할수있는 연금을 받는건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팔면 가능
간단하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되요
그럼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없이 100%동일금액 지급
2.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때문에 연급지급 중단위험이 없음
3.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장산하면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4. 다양한 세재혜택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조금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이상이어야함(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단,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74세여야함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함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우대방식은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함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함) 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임
우대방식은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있어야함, 해당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함(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에는 가입가능)
오늘 간단히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주택연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내용 참고하셔서 자격요건을 파악하시면 될듯하네요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납즉시연금 관련정보 (0) | 2018.12.10 |
---|---|
자동차 매매 서류, 필요 서류 정리 (0) | 2018.11.30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파악하기 (0) | 2017.08.19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금리 (0) | 2017.08.19 |
동사무소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쉬워여~ (0) | 2017.08.18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