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8. 2. 18:53
국토교통부에서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네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내용인데요. 최근 주택시장과열에 대한내용이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 요지는 공급된 주택이 투자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위주로 돌아가야한다는내용인데요. 이번 8.2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되게될 예정입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내용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되게될예정입니다.
셋째,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넷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게됩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앤다고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하는내용입니다.
세번쨰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내용입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중이며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게됩니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게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일예정입니다. 둘째,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을 보니 원인을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재기 하여 정작 집이 필요한 실거주자들은 집을 못구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높아진 집값인데 이러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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