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미란다커♥ 2017. 4. 25. 15:26
은행 꺽기 금전제재 강화금융위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인데요. 4월17일에 금융위를 통과했고, 4월25일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꺾기 금전제재 강화내용입니다. 기존에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었는데요.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했었습니다.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