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미란다커♥ 2016. 12. 15. 15:33
여신심사 가인드라인 개정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8.25「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 및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16.12.12.)을 통해「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7.1.1잔금대출에 대하여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