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금리
- 금융이야기
- 2017. 8. 19. 00:3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금리
누구나 사회로 나오게되면 내집마련을 꿈을 안고 살아가죠~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있거나 결혼후 열심히 돈을 모은분들은 더욱 그러할텐데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의 집값으로 많은분들이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볼수있다는 전세제도를 활용하는분들이 많죠! 이러한 전세제도는 잘이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바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같은경우는 자격조건이 되면 금리 조건등이 굉장히 좋기때문입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시기 전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부터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자격조건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상품중 가장 조건이 좋고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상품입니다.
대출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이상 세대주,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자가 신청할수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금리는 연 2.3~2.9%에 이용할수있습니다. 한도는 수도권 1.2억원이내 입니다. 기간은 2년인데요. 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해서 최장 10년을 이용할수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만일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위의 표와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금리는 변동금리이기때문에 이용시 다시한번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상으론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70%이내이지만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4천만원까지입니다.
다자녀가구는 만19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 있는걸 말하며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도있는데요. 만약 조건이 되시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금을 이용하려면 시중은행에서 알아보시면되는데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있습니다.
이상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서 자세히 상담하고있으니 문의를 통해 궁금하신사항을 해소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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