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요구하는거 주의하세요

비트코인 요구하는거 주의하세요

올해 들어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다고하는데요. 신고는  ‘17.1〜3월중 20건, 116백만원만원이라고해요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고합니다.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 인데요. 







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는데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합니다. 


➁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는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하는 수법인데요. 비밀번호 핀에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되어있어요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아니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대상도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잇는데요. 대/출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있다고하네요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사용



󰊳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해요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 (적극적으로 신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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