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요구하는거 주의하세요
- 금융이야기
- 2017. 4. 15. 06:21
비트코인 요구하는거 주의하세요
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는데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합니다.
➁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는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하는 수법인데요. 비밀번호 핀에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되어있어요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아니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대상도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잇는데요. 대/출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있다고하네요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사용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해요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적극적으로 신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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