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정리
- 금융이야기
- 2017. 3. 21. 16:42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정리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상품을 통합한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위상품을 가입하면 신규분양주택에 사용할수있는 통장입니다.
우선 가입하시면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시면되는데요. 그렇게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부여되게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외국인근로자, 미성년자,유주택자,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전 금융기관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홈페이지에 나온 가입현황입니다. 청약저축의 가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이내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경우는 2만원이상 1500만원이내에서 일시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실때 서류는 배우자 가족이 대리가입하는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필요하고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이필요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실때 알아두시면 좋은점은 국민주택은 월저축금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저축금을지연납입한 계좌는 순위산정일이 미루어집니다.
국민주택은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은 매월 정해진날짜가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 및 금액에 한해서 인정하게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청약순위관련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수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해야합니다. 청약페이지인 아파트투유사이트를 참고하시면됩니다.
주택형 변경은 최초 주택형 선택 또는 직전변경후 선택가능하며 변경일로부터 즉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변경한 면적에 대한 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이가능합니다.
또한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담청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입주자저축가입기간에 따라 배점이 주어지게됩니다. 청약가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협 주택총합저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대사회에 처음 진출하신분들은 필수적으로 2만원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축용도로 활용할수있고 아마 결혼시기즘에는 꼭 통장이 필요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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