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정리했어요

근로복지공단 대출 정리했어요

자금을 이용할때 흔히 은행권만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은행외에도 여러가지기관에서 자금마련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중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이용하기위해선 목적에 따라 신청할수있는 상품들이 따로있어서 그에맞게 이용하시면되는데요. 자금의 목적과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복지공단이 생소하실수도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전폐근로자 보호업무,산재환자 진료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이중 근로자복지사업에서 융자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며 여기서 자금을 마련할수있습니다.









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임금체불생계비/부모요양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로 나눌수있는데요. 자주이용하는 몇가지 종류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례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이하인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입니다. 한도는 1천만원까지 이용가능하고 금리는 연 2.5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이하인분이 신청할수있고 요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등 교육에 드는 비요입니다. 한도는 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녀1인당 연500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연 2.5%입니다.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의료비


역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이하인분이 신청할수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한도는 1천만원 범위내애서 실비용이며 금리는 연 2.5입니다.


서류는 아래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합산 연간소득액이 4400만원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요건은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이며 한도는 1천만원, 금리는 연 2.5%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이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이용하면 금리도 저렴할뿐만 아니라 상황이 힘들때 큰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위에 알아본 종류외에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도 이용할수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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