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1. 3. 08:30
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내용
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의 입자주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의정부 민락2 행복주택은 의정부시 낙양동 735번지 일원에 지어지게되는데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블록에 4개동 812호가 건설됩니다.
이번 청약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부민락2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되는데요. 자세한 자격해당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지역 소재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③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⑤ 고령자 :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
이번 행복주택 청약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만 신청할수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며 다만 65세이상 고령자들은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에는 주민편의시설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예정입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의표가 이번 행복주택 임대조건이며 행복주택 공급신청은 공급형(21㎡형․26㎡형․36㎡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형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의 통합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형 고령자(주거약자용外)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위의이미지는 신청자격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와함꼐 각계계층 신청자는 소득기준과 부동산 가액, 자동차가액도 함께 조건에 맞아야하니 자세한 내용은 lh에 문의 혹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 공급일정입니다. 1월12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1월1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수있으며 인터넷신청은 1월13일까지이니 꼭 기억하시면되겠습니다.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 2월1일이후에 발표되고 당첨자는 3월14일에 발표됩니다. 계약은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이니 당첨되신분들은 이날 계약을 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 의정부 민락2지구 행복주택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 청약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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