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내용
- 금융이야기
- 2017. 4. 27. 23: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내용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ㅇ‘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되었다고합니다.
그럼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도 함꼐 살펴볼게요
먼저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내용이에요 금융상품은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합니다.
ㅇ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다음은 사전정보제공 강화 내용입니다.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합니다.
*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합니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세번쨰로 판매행위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게됩니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합니다.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합니다.
ㅇ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하게됩니다.
네번쨰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내용입니다.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하게됩니다.
ㅇ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ㅇ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하게됩니다.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하게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5번째로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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