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내용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ㅇ‘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되었다고합니다.


그럼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도 함꼐 살펴볼게요






먼저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내용이에요 금융상품은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합니다.


  ㅇ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다음은 사전정보제공 강화 내용입니다. 󰊱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합니다.


    *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합니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세번쨰로 판매행위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게됩니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합니다.




 




󰊲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합니다.


  ㅇ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하게됩니다.




네번쨰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내용입니다.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하게됩니다.


  ㅇ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ㅇ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하게됩니다.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하게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5번째로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내용입니다.



󰊱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6번쨰로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 정비 내용입니다.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30~33)
󰊲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3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28․29․34)

󰊳(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의 공표절차를 제도화(§36)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36)


향후 해당법률 제정안은 5월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NET